[판례평석]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판례평석]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의무를 이행하여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공저 : 이종혁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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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57827 판결 (국패)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법인에 대한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원심은 원고적격의 법적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심리를 미진하게 함
- 원심판결 : 수원고등법원-2020-누-15198(2021.10.15.) / [전심사건번호] 심사-법인-2019-0011(2019.07.17)

[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회사의 대표가 원고가 되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법원에게 석명의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회사의 대표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원고를 개인에서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소를 원고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원심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 그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의 법적 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조세소송에서의 법원의 석명의무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법령
3. 쟁점의 정리
4. 판결의 요지
   가) 1심 및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구합1662, 2020.11.19., 판결, 수원고법 2020누15198, 2021.10.15., 판결)
   나) 대상판결
5. 평석
   가) 조세소송에서의 법원의 석명의무 관련 대상판결의 의의
   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 관련 대상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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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5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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