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핵심실무 법인세법
회계·세무 실무자, 기업 경영자, 세무사에게 필수적인 최신 회계·세무 실무지침서
저자 : 이영우제조사 : (주)조세통람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회계·세무 실무자, 기업 경영자, 세무사에게 필수적인 최신 회계·세무 실무지침서
■ 2025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중 핵심만 엄선하여 도입부에 수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설명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9년 제1017호(리스), 2023년 제1117호(보험계약) 등 최신 기준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 2025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최신 세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실무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
■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실제 세무회계 연습문제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법인세법뿐 아니라 관련 법률과 유권해석, 기본통칙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실무상 궁금증 해소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방법을 빠짐없이 다루어 회계와 세무 실무를 동시에 학습 가능
■ 글로벌 최저한세,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최신 이슈 반영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핵심실무 법인세법」!
저자는 30여 년 동안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실무에 관한 서적을 출간하여 법인결산 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 실무에 도움을 줄 만한 법인세법 해설책자에 대한 필요성이 저자에게 꾸준히 요구되어 「핵심실무 법인세법」을 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와 2019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017호(리스) 및 2023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의 기업회계의 내용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25년 5월 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
1.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
2. 신탁소득의 귀속자 예외규정
3. 세금과 공과금 손금불산입 범위 명확화
4.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합리화
5.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6.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
7.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8.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9.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
10.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11. 보험회사 해약환급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변경
12.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13.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14.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
15.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
16.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
17.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
18.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19.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20.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21.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2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2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24.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25.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26.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27.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
28.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29.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3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31.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 의무 신설
33.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34.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35.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36.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37.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38.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39. 지주회사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
[2] 조세특례제한법
1. 용어정의
2.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3.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4. 중소기업 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5. 중견기업 범위 조정
6.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
8. 업종명칭 현행화
9. 중기업 규모 출판업 지원 확대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11.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규정
1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
13.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
14.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
15.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6.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
17.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18.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9.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20.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
2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2.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23.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24. 2024·20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5.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
2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27.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
28.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
29.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30.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
31.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32.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
33.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3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6.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
37.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38.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
39.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40.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 과세특례 신설
41.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4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43.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4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5.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46.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4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48.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대상 합리화
49.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5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51.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5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 손금산입 특례 신설
53.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54. 중복지원 배제 개편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
3.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4.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범위 규정 등
5.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7.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8.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9.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10.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조정
11.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12.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
1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25년 5월 말까지 발표된 중요한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25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
2025년 법인세법 관련 핵심개정내용
제1장 총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업무승용차의 세무처리
제11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2절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제13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6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세무회계
제18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9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0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1절 유가증권 등의 세무회계
제22절 외화평가
제23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4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
제25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6절 사업재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27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제3절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등
제4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
제14절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제10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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