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지원대책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지원대책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차원에서의 지원대책과 이에 따른 유의점 해설!

저자 : 전동흔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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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매ㆍ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하여 경ㆍ공매 절차, 조세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은 2023.6.1.부터 2025.5.31.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5조에 의거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세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주택 매각절차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임차인의 열람권 부여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차원에서의 지원대책과 이에 따른 유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의의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제지원 내용
   (1) 전세사기피해주택취득 시 감면
   (2) 임대차보증반환채권 등의 당해세의 우선징수특례
   (3)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보전조치 권한
   (4) 전세사기피해주택 보유 시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대상 의제
3. 전세사기피해의 입증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결정효력
   (1) 사기죄의 성립과 전세사기피해자의 판단기준
   (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효력과 법원 판결 시 소급효 문제
4. 결어

[분량]
A4 1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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