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령 개정 해설(2013.04)
저자 : 신병진제조사 : (주)영화조세통람ㆍ정상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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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연장,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의 국세기본법령 개정과 공매제도 합리화 등의 국세징수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 차]
I. 국세기본법 4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기법 10 ⑧, 기령 6의2 ④)4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법 26의2 ④) 5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법 26의2 ④) 5
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기법 27 ①) 6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법 47의3) 6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기법 47의5 ①) 7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기법 49) 8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기령 29) 9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기령 32) 9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기령 43의4 ②) 10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기칙 13의2) 10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기법 65 ①) 11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기법 66 ①) 11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기령 47) 12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기령 53의2 ①) 12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기령 57) 13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기령 62의2) 13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기령 63의10) 14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기법 84의2) 15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기법 84의2 ①) 15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기령 9의3) 16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기령 10) 16
II. 국세징수법 17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징령 4) 17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징법 8) 18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징령 22) 18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징령 36) 20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징령 37) 20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징령 68) 21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징법 67 ⑤) 21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징법 69, 징령 73의5) 22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징법 85 ②) 22
[분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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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연장,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의 국세기본법령 개정과 공매제도 합리화 등의 국세징수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본다.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앞으로의 개정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목 차]
I. 국세기본법 4
1. 전자송달을 위한 신청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자진납부(기법 10 ⑧, 기령 6의2 ④)4
2.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법 26의2 ④) 5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기법 26의2 ④) 5
4.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기법 27 ①) 6
5. 부당감면가산세 신설(기법 47의3) 6
6. 납세조합의 불성실가산세 부과사유 변경(기법 47의5 ①) 7
7.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기법 49) 8
8. 기한후신고・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배제사유 확대(기령 29) 9
9. 근로장려금의 국세환급금 발생일 추가(기령 32) 9
10.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 명확화(기령 43의4 ②) 10
1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기칙 13의2) 10
12. 심사・심판청구의 중복 제기 시 처리절차 명확화(기법 65 ①) 11
13.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사유 추가(기법 66 ①) 11
14. 의견진술신청 시 간이통지 허용(기령 47) 12
15.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경정절차 개선(기령 53의2 ①) 12
16. 당초 지정통지한 심판관 중 일부 제외시 통지 생략(기령 57) 13
17.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상정방식 보완(기령 62의2) 13
18. 세무조사 중지사유 추가(기령 63의10) 14
19.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기법 84의2) 15
20.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기법 84의2 ①) 15
21.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도 개선(기령 9의3) 16
2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절차 개선(기령 10) 16
II. 국세징수법 17
1. 납세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징령 4) 17
2. 신고납부 시 납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징법 8) 18
3.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기간 특례요건 완화(징령 22) 18
4. 압류금지재산 중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범위 조정(징령 36) 20
5.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 금액 인상(징령 37) 20
6. 복수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방법 규정(징령 68) 21
7.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징법 67 ⑤) 21
8. 공매 취소의 사유 규정(징법 69, 징령 73의5) 22
9. 체납처분 중지 기준 개선(징법 85 ②)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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