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0.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공저 : 조윤희제조사 : (주)조세통람ㆍ정상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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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상판결에서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정당한 전체 상속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고지(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시기가 문제되었다. 이는 결국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 면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과세관청의 징수권 및 납세자의 구체적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부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가 상속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임에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 전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상속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상속개시 시에 이미 성립한다는 점과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70조가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 전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 상속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고, 나아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면책의 효과도 발생한다고 보았다.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의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전이라도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세액을 납부하면 그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나아가 구체적 납부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그렇게 보아야만 과세관청(국가)이 납세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다툼도 해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 등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납부의무 소멸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대전고법2020나15438, 2021.7.8.,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나) 공동상속인들 간 구상관계
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
라)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
마) 상속세 신고납부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의 소멸시기
바)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9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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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의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정이자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정당한 전체 상속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고지(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시기가 문제되었다. 이는 결국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납세의무의 소멸시점이 언제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 면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과세관청의 징수권 및 납세자의 구체적인 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납부에 의하여 납세자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가 상속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까?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임에도 납세자에게 납세고지 전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
대상판결은 상속세의 추상적 납세의무는 상속개시 시에 이미 성립한다는 점과 구 상증세법 제67조, 제70조가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 전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아직 상속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납세자의 상속세 신고납부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고, 나아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면책의 효과도 발생한다고 보았다.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납부의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전이라도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세액을 납부하면 그로써 추상적 납세의무가 소멸하고, 나아가 구체적 납부의무도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그렇게 보아야만 과세관청(국가)이 납세자로부터 납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다툼도 해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인 상속세 등의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납부의무 소멸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목차]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대전고법2020나15438, 2021.7.8., 판결)
나) 대상판결
4. 평석
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나) 공동상속인들 간 구상관계
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
라)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
마) 상속세 신고납부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의 소멸시기
바)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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