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투데이트 택스] 사업 양도와 양도 시 퇴직금의 처리

[업투데이트 택스] 사업 양도와 양도 시 퇴직금의 처리

김근수 회계사의 업투데이트 택스 시리즈

저자 : 김근수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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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4년 4월 30일 사업 양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례가 나왔다.

- 조심 2023인10434, 2024.4.30. -
종전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았지만, 종전사업장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필요한 자산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인수하지 않았다. 종전사업장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사업 양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잘못하면 거래당사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양도의 개념에 대해 숙지하고 조심스럽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선 사업 양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미수금과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을 제외하여도 사업 양도로 본다.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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