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핵심실무 부가가치세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담은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공저 : 이철재제조사 : (주)조세통람
다양한 사례 분석과 탁월한 해석을 담은
최고의 부가가치세 실무서
■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재구성하여 수록하였다.
■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여 독자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법의 주요개정내용을 개정 전후와 적용되는 시기까지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하여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5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전면 반영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체계·조문에 충실하게, 타 세법과 완벽 비교 분석하였다.
■ 실무에서 생기는 논란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 타법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본서가 2016년에 출간된 후 올해 10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계속 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2016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세무대리인, 국세공무원, 기업체 세무 담당자들이 부가가치세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서에는 내용을 그림과 도표로 표현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나 상황으로 재현하였습니다. 다른 책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민사소송 중에서 중요한 것도 다뤄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및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한도를 종전에는 합산하여 연간 10만원으로 하였으나, 2024.11.12.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제공하는 분부터는 각각 연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종전에는 인력공급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하여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4.2.29.에 개정되어 2025.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3.5%에서 3.1%로 인하하였습니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종전에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였으나, 소멸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실무상 불편하였습니다.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5.2.28. 이후 공급분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거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을 전차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도록 수시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7. 세원포착을 위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을 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판매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과세 근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판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8.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9.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동물의 질병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24.12.31.에서 2027.12.31.로 3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주택 등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범위를 종전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도록 하였고,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용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책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조세통람 서원진 대표님, 촉박한 출간일정에 휴일 작업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편집 체계를 세워 준 출판팀 류현수 본부장님과 이은희 차장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2.28.
공저자 이철재, 이현범 드림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체크리스트
2025년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Chapter 01 총 칙
01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02 목적과 용어 정의
03 납세의무자
04 사업의 구분
05 과세기간
06 납세지
07 사업자등록
Chapter 02 과세거래
01 과세대상거래
02 공급시기
03 공급장소
Chapter 03 영세율
01 개요
02 영세율 적용대상자와 적용사업장
03 수출하는 재화
04 용역의 국외공급
05 외국항행용역
06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07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Chapter 04 면 세
01 면세의 의의
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0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04 면세포기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율
01 과세표준
02 세율
03 대손세액 공제
Chapter 06 매입세액 공제
0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0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03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04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05 재고매입세액
0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Chapter 07 경감·공제세액
Chapter 0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특례
Chapter 09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01 거래징수
02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
Chapter 10 신고와 납부
01 개요
02 예정신고와 납부
03 확정신고와 납부
04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05 재화의 수입신고
06 주사업장 총괄납부
07 대리납부·국외사업자 납부
08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서류
Chapter 11 결정·경정 및 가산세
01 결정과 경정
02 징수와 환급
03 가산세
Chapter 12 간이과세
01 의의
02 간이과세자의 범위
03 과세유형의 전환
04 간이과세의 포기
05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06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Chapter 13 보 칙
01 장부의 작성·보관
02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03 납세관리인
04 판매대행 등 과세자료 제출
05 질문·조사
Chapter 1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요령
01 일반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2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
03 납부서 작성요령
Chapter 15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규정
01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0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03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04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공제세액
05 매입자 납부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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