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장기할부 거래 vs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장기할부 거래 vs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장기할부 거래 vs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저자 : 산티아고제조사 :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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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에는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추어 발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시기 규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적으로 혼동하기 쉬운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과 그에 따른 공급시기 적용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원칙)
2.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해당 요건
 (1) 장기할부조건부 거래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3)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구분
3.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1) 원칙
 (2) 특례
4. 주의할 사항
 (1)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재화 인도일 등 후에 대가를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2) 장기할부조건부 거래에서 재화 인도일 등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
 (3)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조건부가 혼합된 거래의 공급시기
 (4) case별 공급시기 비교 정리

[분량]
A4 10 pag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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