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판례평석]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3690 판결

공저 : 이강민제조사 : (주)조세통람
ㆍ정상가격 2,000원
ㆍ회원할인 25%할인
회원할인구매가 1,500
ㆍ형식 pdf 
ㆍ배송여부 다운로드 제품
ㆍ예상출고일 24시간이내
ㆍ주문수량
[요약]
대상판결은 피고인이 A회사를 설립하여 A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한사안에 관한 것으로, A회사의 실체 및 거래의 실질을 부정하여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A회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기 명의로 발주서, 물품인수증 등을 수수했으며,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지기 비용으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거래당사자들이 A회사를 자신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회사의 실체를 긍정하였다. 또한 A회사의 물적ㆍ인적설비가 부실하고, 관계회사에서 그 업무를 도와준 사정이 있더라도 A회사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실재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들어 A회사 명의의 거래를 단순히 명목에 불과한 가공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상판결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허위 발급ㆍ수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는 되도록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부정하려면 조세회피 목적 기타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고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가공거래의 판단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의 정리
3.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가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상의 법리를 기초로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4. 대상판결의 요지
5. 평석
   가) 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배경
   나) 본죄의 범위
   다) 대상판결의 의의

[분량]
A4 6 page

[기타]
본 파일북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을 별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배송은 결제(입금)확인 후 다음날부터 2~3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각각 제작사가 다른 상품인 경우 배송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의 발송시에는 주문하신 상품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 주문 상품에 대한 변경사항(품절,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